제'26-1차 협력회사 등록 시행 공고 알림
1. 등록분야
○ 전국협력회사: 기계, 전기, 송변전
○ 지역협력회사: 기계, 전기
○ 적격회사: 비파괴, 열처리, 계측제어, 비계구조물해체, 외부 반출수리 및 제작, 원자력 단위설비
2~4. 등록신청자격 / 제출서류 / 등록심사 세부기준: 첨부 참조
※ 신청 접수 방법은 첨부파일의 분야별 신고서 작성 방법 폴더 확인 바랍니다.
※ '25년도 안전보건 수준평가 변경내용 확인필
○ 주요내용
- 적격 판정 기준 조정(70점 이상 -> 90점 이상)
- 역할 및 책임, 산업재해 현황 항목 등 평가기준 변경
5. 등록신청기간 및 방법
○ 접수기간 : 2026. 01. 08.(목) ~ 2026. 01. 29.(목) 24:00
○ 신청방법
- 협력회사 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시행(우편·방문 접수 불가)
- 사이트 주소 : https://smes.kps.co.kr
- 협력회사 신청 등록 방법은 첨부파일 - [3]분야별 신고서 작성 방법 - (1)신고서 작성매뉴얼 참고 바랍니다.
6. 문의처(061-345-)
○ 심사
- 기계설비공사, 적격(외부 반출수리 및 제작 [원자력]), 적격(원자력 단위설비) : 원자력사업처 차장 전윤찬(2814), 주임 정재민(2816)
- 전기공사, 적격(외부 반출수리 및 제작 [화력]) : 발전사업처 차장 김용문(2525), 주임 하나경(2526)
- 적격(비파괴, 열처리, 계측, 비계구조물) : 신사업개발처 차장 이광현(2713), 주임 송지명(2717)
- 분야공통 품질분야 : 품질경영처 차장 추종호(0424)
- 분야공통 안전분야 : 재난안전처 차장 박만수(2471)
○ 접수 : 경영지원처 차장 심규익(2223), 주임 송은총(2227)
※ 등록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방법, 분야별 신고서 작성매뉴얼은 협력회사들의 신청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입니다.
해당 자료에 포함된 화면은 예시 자료이므로, 평가기준 및 제출자료 등 세부사항은 함께 첨부된 평가기준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※ 신청서·신고서 작성 후 제출 완료 여부 필히 확인 요망
☞ FAQ 게시판 - '[제출 관련] 등록신고서 최종 제출 여부 확인 방법' 게시물 참고
※ 적격(비파괴검사, 열처리공사, 계측제어) 분야의 경우 신청서 작성시 품질등급(화력R / 원자력,양수A / 원자력,양수Q) 체크 및 확인 요망
☞ 신청시 등록한 품질등급에 맞춰 품질평가 시행
☞ 신청기간 이후 품질등급 수정 불가
※ 적격(외부반출수리및제작), 적격(원자력단위설비) 분야의 경우 등록품목 선택 필수
☞ 신청기간 이후 수정 및 추가등록 불가
※ 협력회사는 퇴직일(「공직자윤리법」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경우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 날)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전KPS의 퇴직 임원 및 원전분야 2직급 이상 직원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(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).
이를 위반할 경우 협력회사 등록 취소 및 재등록이 제한, 원전감독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전KPS의 퇴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여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유관부서 의견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위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모든 등록서류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지우고 올려 주십시오